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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108, 2014.04.0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4부해108 (2014.04.08) 【판정사항】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인상률의 적용을 제외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징벌에 해당한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 【판정요지】 과거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과 함께 이에 따른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동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3년도 임금인상률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월 98,750원, 연 1,185,010원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고, 이는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정년까지 22,229,880원 이상의 급여상의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에 저촉될 뿐 아니라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3년도 임금인상률의 적용을 제외한 징벌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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