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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단위19, 2013.08.2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3단위19 (2013.08.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재심 신청한 위 재심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른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아래와 같이 위법하거나 월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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