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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손해1, 2012.04.10,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2손해1 (2012.04.10) 【판정사항】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였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손해배상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정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할 것이고, 그 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발생일은 2007. 4. 15.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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