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부해483 (2012.08.01) 【판정사항】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재심신청 사건은 그 기간의 도과에 따라 본안판단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초심 판정서를 2012. 3. 27. 송달받은 후 같은 해 5.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이 사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역수 상 10일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점, ②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①항의 규정상 소정의 10일 이내의 기간은 불변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초심 판정은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