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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공정6, 2012.10.05,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2공정6 (2012.10.05) 【판정사항】 임금협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정 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하였기에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2년 임금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의 단체협약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2년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1. 12. 20.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4. 30. 초심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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