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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1손해1, 2011.09.21,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1손해1 (2011.09.2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하고 객관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해당되지 않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의 청구는 동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실제로 요구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휴일근로 수당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이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나.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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