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1부해649 (2011.09.29) 【판정사항】
재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대리 수령한 ‘최ㅇㅇ’이 과거 다른 등기우편물도 대리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달수령권이 인정되므로 ‘최ㅇㅇ’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 6. 10.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인 2011. 6. 20.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한 달 여가 경과한 2011. 7. 27.에야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