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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577, 2009.08.3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577 (2009.08.31)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 법률적인 사용자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 2는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 설립되어 등기되어 있고 두 회사의 주주와 임원 등이 별개이며, 인사 노무관리, 회계 관리, 영업방법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임금 등 수당을 지급받고 건강·고용보험료 및 제 세금을 납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2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이 사건 사용자2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2의 사업장에 고용된 총 근로자가 3명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2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호 규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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