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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85, 2008.04.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85 (2008.04.14) 【판정사항】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경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초심지노위 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 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2008. 1. 29.에 재심신청을 한바, 이 사건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1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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