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138 (2008.04.15)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이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재심신청도 포기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재심신청서에 이유서가 누락되어 우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 2008. 3. 11. 확인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신청 의사가 없으며 2007. 3. 7.자 ‘신청서 보정 촉구’ 공문 내용대로 각하 처리하여도 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