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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부노47, 2008.05.20,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노47 (2008.05.20) 【판정사항】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없어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경남 oo시 지역에 대한 근로자공급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oooo항운노조를 이유로 경남oo지역 내 3개 선석에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한 근로자공급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배타적·독점적인 근로자공급권허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oooo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는 근로자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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