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677 (2007.09.13) 【판정사항】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성립된 화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판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성립한 화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신청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성립된 화해는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쟁송절차 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된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