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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33, 2007.07.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433 (2007.07.05)
【판정사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2007.5.1. 송달받고 2007.5.2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음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7부해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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