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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369, 2007.06.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369 (2007.06.26) 【판정사항】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만일 같은 해고 처분에 대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5. 11. 21.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초심지노위와 중노위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만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한 구제신청으로 종전 사건과 별개의 사건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3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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