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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125, 2007.04.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125 (2007.04.26) 【판정사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본 건 구제신청은 우리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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