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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763, 2007.03.2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763 (2007.03.28) 【판정사항】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토·일요일에 복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며, 직장상사인 경비반장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도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보아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그 밖에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위법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던 객관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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