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433 (2006.12.13) 【판정사항】
판정요지 참조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계약갱신 사실이 없거나 그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한 2004년 내지 2005년 입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 김현기, 이재준, 김경배의 경우 계약갱신의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이 사건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용인시의 2006년 일시사역 인부 예산감소로 인하여 감원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