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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294, 2006.09.11,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294 (2006.09.11) 【판정사항】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해고대상인원에 대한 판단은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고대상인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에 대해 부당해고(근로자9 내지 15는 정당해고)로 인정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영상 해고>>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조합과 대상선정 기준 및 인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해고대상인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영업장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잉여인력 9명 이외의 해고대상인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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