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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1116, 2007.04.1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1116 (2007.04.18) 【판정사항】 근로자의 지방의회의원 취임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도 근로기준법 제9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의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지방의회 회의 참석 및 그 밖에 뒤따르는 의정활동이 예상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휴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정당하다.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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