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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손해4, 2006.03.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5손해4 (2006.03.10) 【판정사항】 시간외 수당 등 청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초심인용)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동법 제24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시간외 근로수당 등 지급요구이므로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함. 단, 근로자의 소속은 초심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용진 운수로 판단하였으나, 입사광고, 입사과정, 작업지시, 임금지급 내용, 운전 차량의 상호 표시 등 제반사항을 볼 때, (주)금강유리 소속 근로자로 판단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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