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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801, 2006.04.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801 (2006.04.11)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한 해고로써 정당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ㅇ 부당해고 :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등의 해고요건이 충족되어 정당함 ㅇ 부당노동행위 : 이 사건 해고가 울산공장의 사실상 가동중단에 따른 유휴인력을 인천공장으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 또는 거부하여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조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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