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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406, 2006.01.1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406 (2006.01.17) 【판정사항】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며, 특히 해고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 요건을 갖추어 행한 점에서 그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초심유지)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은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적하고 있는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문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기 전 사업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행한 조치로 보여 각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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