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187 (2005.08.29) 【판정사항】
재심신청 각하(2회불참) 【판정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심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모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불참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심신청을 각하 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