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115, 2005.05.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115 (2005.05.09)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을 지난 신청으로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신청인은 2005. 1. 31.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같은 해 2. 11.까지 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2.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재심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