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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237, 2006.06.12,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노237 (2006.06.12)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 회사는 폴리애스터원사 사업부문의 적자누적과 국내외 화섬수요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앞으로도 수지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이미 폴리애스터공정 전체에 대한 가동을 중단한 점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 등 12개 항목을 선정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순위를 정하여 해고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정당한 해고이다.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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