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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97, 2006.07.14,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노197 (2006.07.14) 【판정사항】 원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인들이 재심피신청인의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업체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으며,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오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여 그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해오며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해온 점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들이 독립된 실체없이 재심피신청인의 노무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재심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자동차 조립 등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은 파견법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파견법의 제규정들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인들이 파견법 제6조의 고용의제조항을 근거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의 사용자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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