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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42, 2006.04.03,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노142 (2006.04.03) 【판정사항】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가 정하는 소정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부합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초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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