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332 (2003.10.07) 【판정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당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제신청은 해고 등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심신청인은 2002.9.24.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처분을 받고서 2003.3.5.에 초심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비록 중간에 회사 재심처분을 거친 과정은 있으나 동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재심청구로 원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는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각하’ 결정한 내용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