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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노201, 2004.01.2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노201 (2004.01.29) 【판정사항】 골프장 캐디인 재심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동료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도우미자격이 취소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정요지】 재심피신청인과 재심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인들이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를 수령하고 있을 뿐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동료 캐디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 재심신청인들의 자격이 취소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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