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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손해3, 2003.03.0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2손해3 (2003.03.07) 【판정사항】 입사후 4년이 경과한 후 규정을 위반한 것을 근로기준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음성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과는 상관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오전, 오후 균등배차를 하지 않고 만근에 미달하는 배차를 하여 음성수입금, 야간근무수당,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손해를 입혔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미지급하였다며 총 12,383,235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1996. 10. 15. 입사후 2001. 2. 7.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2002. 2. 8. 이후 만근규정을 위반한 것을 근로조건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음성수입 등은 근로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고,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미지급은 근로조건의 위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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