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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637, 2002.12.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2부해637 (2002.12.05)
【판정사항】
재척기간이 도과된 구제재심신청은 "각하"에 해당된다.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사용자)은 초심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재심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2부해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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