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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단협3, 2002.06.10,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02단협3 (2002.06.10)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판정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신청인이 초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재심신청기한을 8일 경과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정회의에서 "각하"로 판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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