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579, 2002.01.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579 (2002.01.10)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이 초심결정(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 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1부해5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 참조조문 태그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