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329 (2001.06.15) 【판정사항】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사용자)은 초심명령서를 2001. 5.16. 송달받았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심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달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28일 재심신청을 함으로써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