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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0재해5, 2000.06.28,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2000재해5 (2000.06.2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상재해인정결정이 재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92조에 규정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가 그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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