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1999재해3 (2000.01.2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한 지노위의 업무상재해인정결정은 행정 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92조에 규정된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가 그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여부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우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