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495 (1999.08.16) 【판정사항】
(주)계명주택관리(상계한신3차)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7. 9.초심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7. 19.까지 재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해 7. 21.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 판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