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116 (1999.05.21) 【판정사항】
상아종합판매(주)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2. 20. 초심명령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해 3. 2.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3. 3.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로 보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4항에 의거 심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판정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