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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노188, 1999.12.13,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노188 (1999.12.13) 【판정사항】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11. 2.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같은 해 11. 12.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1.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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