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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재해1, 1998.03.10,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1998재해1 (1998.03.10) 【판정사항】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근로자 재해사건의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며,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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