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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부해674, 1999.0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8부해674 (1999.02.19)
【판정사항】
한남투자신탁증권(주)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8. 12. 12. 초심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해 12. 22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12. 24. 재심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3호 의거「각하」판정.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1998부해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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