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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부해365, 1998.09.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8부해365 (1998.09.23)
【판정사항】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1998.5.20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부당해고로 인정된 결정서를 1998. 7. 24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시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에 의거 10일 이내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며, 명령서 송부시도 이를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1998. 8. 5 재심신청하였기에 우리 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하"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1998부해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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