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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부노90, 1998.11.09,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8부노90 (1998.11.09) 【판정사항】 (주)한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재심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토록 되어 있고 초심지노위 결정서 송부시에도 이를 명시 하였는바, 신청인은 1998. 8. 7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후 같은해 8. 17일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은해 8. 18 재심신청하여 각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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