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1997손해1 (1997.12.05) 【판정사항】
(주)신한영주택관리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 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