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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3, 2012. 7. 31., 기각

【재결요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 ㆍ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9. 청구인에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2012. 1. 3. 청구인의 업체를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협의 업체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회사의 2010년도 자산 내역 중 재고자산(35,664,635원)과 선급비용(6,724,157원) 총 42,388,792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507,864,723원)에서 위 부실자산을 차감한 결과 2010년도 실질자본금(465,475,931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에서 요구하는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문시에 청구인은 2012. 3. 14. 재고자산(35,664,635원)에 대한 소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대한건설협회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대한건설협회 전문회계사의 감리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이 피청구인에게 회신되어 피청구인은 2012. 5. 29.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재고자산(원재료)은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 등으로 건설업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당초 2012.03.14 청문회 까지만 하더라도 감가상각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 재고자산에 대해 실질여부의 의견이 상충되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건설협회 자문 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 후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추정감가상각을 통해 유형자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 22. 법인을 설립하여 2010. 12. 7. 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항 나목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로 확인한다. 위의 경우에 제3장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재고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면 기업진단에 의한 감가상각 계상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건설업관리규정」제3장제3항 다목 (3) (가)의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억울하다. 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제2항 단서조항인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말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재고자산은 없다. 종류와 취득일자 및 금융자료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다. 야적장 보관후 2011년 상반기 현장으로 자재를 이동하여 사용한 현장일지는 이미 제출하였다. 세무회계대리인이 2010년말 재고조사 시에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 실물을 확인하였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에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볼 수 없다. 라.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본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 연차기준일 재무제표에 건설업자본금에서 차감되는 자산이 있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마. 청구인은 원재료를 실질자산인 것으로 판명되면 감가상각평가액을 자본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선급비용과 감가상각 평가액을 자본금에서 제외시키면 이미 등록기준이 미달되므로 원재료에 대하여 실질자산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건설업관리규정에도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한건설협회는 청구인이 2011. 12. 1. 제출한 원재료와 가설재 관련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기말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수불대장, 재고자산관리대장, 세무대리인 실사를 통한 재고 현황 파악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나. 청구인이 2012. 3.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실행 예산서 사본, 현장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사본, 원재료 및 가설재 부속명세서, 원재료 및 가설재 계정별 원장)를 재심사한 대한건설협회는 소명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제3항에는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대한건설협회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액을 추가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원재료가 실질자산이고, 감가상각 추가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2010년말 자본금은 507,846,723원으로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선급비용 6,724, 157원을 차감하면 2010년 말 자본금은 501,122,566원이 되며, 여기에 유형자산 감가상각 평가액 20,000,000원을 차감하면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하게 된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2010.6.4.시행)」제10조, 제83조제3호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10.11.15.시행)」제13조제1항제1호〔별표2〕, 제80조제1항, 제2항〔별표 6〕 다.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라. 「건설업관리지침(2008.7.8.시행)」제7장 3.제재처분내용에 대한 결정기준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서, 보충서면답변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 22.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18-0183, 건축공사)을 하고 (주)○○ (소재지 ː ○○ 시 ○○○ 동 1986-13번지, 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 3.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10년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부적격 협의업체 대상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확인서에는 청구인 업체가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07,864,723원, 부실자산 합계가 42,388,792원(재고자산 35,664,635원, 선급비용 6,724,157원)으로 평가 후 자본금은 465,475,931원이 되어 등록기준 미달금액은 34,524,069원으로 되어 있다. * 재고자산은 기업진단지침 제18조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불가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였고, 선급비용은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의거 부실자산으로 처리함. 라. 청구인이 2012. 3.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 제출서에는 원재료는 2011년 철근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2010년말에 철근을 조기 구입하여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2011년 상반기에 사용하였으며, 가설재는 발판 등 가설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0년 신규 구입자재라서 가설재 손료로 일부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는 부실자산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봐야한다고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3. 21. 대한건설협회에 청구인의 제출한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2. 3. 26.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소명자료 진달 후 회신여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사. 청구 외 대한건설협회는 2012. 4. 19.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재심사 결과를 알리고, 실질자본금 적합여부 검토의견에는 초도심사한 자본금 52,388,792원보다 감가상각을 추가한 20,540,313원을 합하여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은 72,929,105원으로 이는 원재료 등 소명미비, 감가상각은 회사측 자료를 재계산하여 추가 평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12. 5. 24. 청구인의 행정처분조서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이 완료한 경우를 참작하고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의 1/2경감하여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2.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6. 14.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은 2012. 6. 15. ‘인용’ 결정된 바 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는 ‘제9조1항에 따른 건설업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는 건축공사업인 경우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은 법인 5억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제1항에는 [별표 6]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6월로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지침」제7장 3-가-(1) 영업정지기간 감경사유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감경되는 1개 사유마다 1월씩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과 처분사유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결산재무제표와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등 소명자료에 의해 대한건설협회에서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체의 2010년도 자산내역 중 재고자산(35,664,635원)과 선급비용(6,724,157원) 총 42,388,792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자본금(507,864,723원)에서 위 부실자산을 차감한 2010년도 실질자본금(465,475,931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소명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대한건설협회는 전문회계사의 감리에 따라 재심의 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청구인은 공사원재료는 2011년 철근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2010년 말에 철근을 조기 구입하여 야적장에 보관해 오다가 2011년 상반기에 사용하였으며, 가설재는 발판 등 가설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0년 신규 구입한 자재라서 가설재 손료로 일부 계상하지 않아서 부실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업체는 201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말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재고자산은 없고, 재고자산의 종류와 취득일자 및 금융자료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재고자산의 원재료는 야적장 보관 후 2011년 상반기에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한 현장일지 등 재고자산의 평가에 필요한 소명자료가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에 대한 실질여부의 의견이 상충되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건설협회의 자문 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 후 재고자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추정 감가상각을 통해 유형자산을 감액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대한건설협회는 청구인이 2011. 12. 1. 제출한 원재료와 가설재 관련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기말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수불대장, 재고자산관리대장, 세무대리인 실사를 통한 재고 현황 파악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해 이를 입증할 만 할 자료가 없어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소명자료(실행 예산서 사본, 현장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사본, 원재료 및 가설재 부속명세서, 원재료 및 가설재 계정별 원장)를 재심사한 결과 재차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를 들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건설협회의 실질자본금 적합여부 검토의견에는 초도심사한 자본금 52,388,792원보다 감가상각을 추가한 20,540,313원을 합하여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은 72,929,105원으로 이는 원재료 등 소명이 미비하고, 감가상각은 회사측 자료를 재계산하여 추가 평정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 ㆍ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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