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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1, 2012. 6. 7., 기각

【재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49714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정현미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제주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양수인 김미연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가액배상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려 판결을 내린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어떤 소명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청구인 스스로가 위법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05.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김○○와 ○○시 ○○읍 ○○리 38번지(전, 7,24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공동명의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정○○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06.14.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08.08.06.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읍 ○○리 38-1외 4필지로 분할되어 소유권이 도유지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읍 ○○리 38번지(6,809㎡)는 2010.08.19. 김○○ 동생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011.11.03. 노원세무서에서 피청구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 위반혐의 자료가 통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1. 12. 05.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8,070,01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홀로 노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다. 김00을 믿고 명의신탁한 사실은 잘못했으나 청구인의 투자한 8,000만원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3,615만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과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면 당사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제3조의2 다. 「소득세법」제99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판결문, 세무서 결정서 등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원세무서는 2011.11.03. 피청구인에게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확인된 이 사건 토지 7,240㎡(2004.06.14. 취득)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협의가 있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노원세무서는 2011.11.09. 피청구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을 통보해 왔다. 다. 피청구인은 2011.11.1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1.29.까지 의견서 제출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이후 2012.03.28.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12.0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8,070,010원) 및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 2012.03.15.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03.09. 우리위원회에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면 당사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청구인의 투자한 금액과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49714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정현미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제주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양수인 김미연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가액배상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려 판결을 내린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어떤 소명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청구인 스스로가 위법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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