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공고문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계속 존재해 온 토지로서 무주부동산 공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주부동산 공고문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공동목장조합에 대한 폐지 당시 ○○○시 공고문, 무주부동산 공고문을 공개 해 줄 것을 2011. 09. 23. 행정안전부로 접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관보에 미게재된 사실을 확인 후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089(2011. 10. 06.)호 무주부동산 공문확인 관련 정보 청구건 이송’에 의거 ○○○시로 이송(접수 2011. 10. 11)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4년도 ○○○시 공고 게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공고한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여 2011. 10. 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주도 ○○○군 ○○읍 ○○리 2004년도 ○○○골프장 확장 및 ○○○리 목장조합 폐지 및 설립당시의 무주부동산공고문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양부본적 이동과 관련한 민원회신에 대한 의의제기와 무주부동산공고 및 묘지공고문 등 일체공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2. 청구인 주장
제주도 ○○○군 ○○읍 ○○리 2004년도 ○○○골프장 확장 및 ○○○리 목장조합 폐지 및 설립당시의 무주부동산공고문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양부본적 이동과 관련한 민원회신에 대한 반박과 무주부동산공고 및 묘지공고문 등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공고절차 및 이해관계인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작성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소유자가 존재해 있는 토지로서 무주부동산 공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공고문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09. 14. 외교통상부장관(오사카 총영사관)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시 ○○구 ○○남 1-11-21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 09. 23. 2004년도 무주부동산 공고 중 제주도 ○○○군 ○○읍 ○○○리 목장조합 폐지 및 설립당시의 무주부동산공고문에 대한 서귀포시에 공고문 확인 등 정보공개 요청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접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1. 10. 0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인 2004년도 관보에는 해당 자료가 없다하여 관련 공문을 다시 서귀포시로 이첩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0. 13. 청구인이 요청한 ○○○군 ○○읍 ○○○리 공동목장 폐지(해산당시) 공고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콤마# 제3호에 따라 해당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1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의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2. 19.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이외에도 피청구인에게 ○○읍 ○○리 김○○ 소유 2004. 12. 14. 말소등기 지방세(등록세) 부과내역, 지번확인 요청(2011. 11. 01.)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읍 ○○리 산59-1번지 인근 임야도에 대하여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다.
6. 판 단
가. 살피건대,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ㆍ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2006.1.13.선고 2003두9459 판결)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1호에서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보건대, 청구인은 제주도 ○○○군 ○○읍 ○○리 2004년도 ○○○골프장 확장 및 ○○○리 목장조합 폐지 및 설립당시의 무주부동산공고문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양부본적 이동과 관련하여 민원회신에 대한 반박과 무주부동산공고 및 묘지공고문 등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2004년도 무주부동산 공고 중 제주도 ○○○군 ○○읍 ○○○리 공동목장에 대한 목장조합 폐지당시 공고문이 행정안전부 2004년도 관보에 기록되었다고 볼만한 해당 정보의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재차 청구인의 요청에 해당되는 무주부동산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나, 해당정보가 부존재 하여 비공개 하고 있는 점, 당시 ○○읍 ○○리 목장조합 소유의 임야대장(산62-1, 산63-1, 산64, 산65, 산66, 산67, 산68, 산69)에는 ○○리 목장조합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현재 소유자가 확인되고 있어 무주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심판 청구사건 이외의 양부본적 이동과 관련한 민원회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 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점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처분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 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