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 I - 3 - 나 의 규정에는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등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현상병으로 추가 신청한 ‘만성신부전’은 기 인정 상이처인 ‘만성신우염, 신하수 우’와 상이계열을 달리하지 않는 후유 질병으로서 같은 법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의거 이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어 달리 추가 상이 해당 여부를 심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을 상이처로 한 추가 전공상 신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비해당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4. 11. 청구인에게 한 ‘전공상 추가 상이처 비해당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04. 23. ‘만성신우염, 신하수 우’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이며, 2007. 09. 10.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로 인해 ‘중증 골다공증, 척추질환’이 추가 발병하여 추가상이처 신청하였으나, 2008. 05. 19. 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되어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각각 승소하였다. 2010. 06. 23. 기 인정상이처인 ‘만성신우염 및 신하수 우’와 추가인정 상이처인 ‘골다공증, 척추 압박골절’을 포함하여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아 ‘2급’ 판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10. 07. 15. 청구인에게 추가상이로 ‘척추 압박골절, 골다공증’만 인정하고 ‘만성신부전’에 대하여는 ‘전공상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추가상이처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는 추가상이로 ‘척추 압박골절, 골다공증’ 만 인정하고 재판까지 하며 밝힌 ‘만성신부전’은 공상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상병으로 추가 신청한 ‘만성신부전’은 기 인정 상이처인 ‘만성신우염, 신하수 우’와 상이계열을 달리하지 않는 후유 질병(장애)로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이미 1998. 11. 12. 이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상이로 인정이 아니 되어지므로 ‘전공상 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2항,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별표 5〕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04. 06. 육군 입대 (1974. 02. 28. 의병전역)하고 군 복무중(1973. 10. 12.)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신우염, 신하수 우’로 입원치료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03. 02.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2급 103호’로 판정받았으며, 2007. 08.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2급 103호’로 판정받은 바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7. 09. 10. 위 상이로 인해 ‘중증골다공증, 척추질환’이 추가 발병하여 추가상이처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8. 05. 19. ‘중증골다공증, 척추질환’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중증골다공증, 척추질환’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07. 15. ‘기각’ 재결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주지법 2008구합598,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승소(2009. 09. 16.)하였고, 광주고법 2009누241,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취소(2010. 03. 31.)에서 승소하였다.
마. 이를 계기로 청구인은 2010. 06. 2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 2급을 받았으며, 기 인정상이는 ‘만성신우염, 신하수 우’이고, 추가인정상이는 ‘골다공증, 척추 압박골절’ 이다.
바. 청구인은 2010. 07. 15. 국가보훈처에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상이처 : 만성신부전)을 하였으나, 2011. 03. 07. 제40차 보훈심사위원회 추가신청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의결(각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1. 04. 01. 전공상 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06. 30.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 I - 3 - 나 의 규정에는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등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에 의해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가상이로 ‘척추 압박골절, 골다공증’ 만 인정하고 재판까지 하며 밝힌 ‘만성신부전’은 공상처리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으로 추가 신청한 ‘만성신부전’은 기 인정 상이처인 ‘만성신우염, 신하수 우’와 상이계열을 달리하지 않는 후유 질병으로서 같은 법의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의거 이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어 달리 추가 상이 해당 여부를 심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을 상이처로 한 추가 전공상 신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비해당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