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의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현황자료에는 개인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청구대상 정보인 독거노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일시, 지원금, 지원내역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독거노인의 성씨와 주소, 지원금, 지원물품, 지원일시 등은 정보 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에는 사생활 침해 등이 현저히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06. 01. 피청구인에게 2010년도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일시, 지원품목, 지원금내역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06. 10. 독거노인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시 자원봉사센터’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관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고, 독거노인 방문일시는 개인의 주거와 안전, 건강, 경제 등 사회관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됨으로 공개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독거노인 방문일시 등은 개인의 인권과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아니 되며, 청구인은 개인의 성명이나 인적사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받고 있는 독거노인의 성씨와 주소, 지원금과 물품, 지원일시 등으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는 ‘정보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독거노인 노인 돌봄이 기본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전을 확인하여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ㆍ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의ㆍ결정하는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11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06. 01. 피청구인에게 2010. 1월부터 12월까지의 독거노인 방문일시, 지원품목, 지원금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06. 01.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혼자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부양가족이 없던지, 건강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1,650명(2010년)을 선정하여 노인돌보미 62명으로 하여금 읍ㆍ면ㆍ동별로 25명 내외 독거노인을 주1∼2회 방문하고 전화를 통하여 안전확인, 주거 및 생활상태, 서비스 연계 등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오고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가 종료시에는 보조금관련조례에 의거 정산검사 등 이행하고 있다.
라. 독거노인 방문일시는 개개인의 주거, 안전, 경제, 학대, 사회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2011. 06. 10. 정보 부존재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 06. 17.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 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라고 판시(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하고 있다.
나. 돌이켜보건대,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독거노인에 대한 성씨와 주소, 지원금, 지원일시 등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독거노인 방문 기록 등에는 개인의 주거, 안전, 경제, 학대, 사회관계 등이 기재되어 비공개를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요청한 정보가 독거노인의 성씨와 주소, 지원금, 지원물품, 지원일시 등은 정보 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에는 사생활 침해 등이 현저히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현황자료에는 개인별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원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일시, 지원금, 지원내역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점, 대상정보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만한 사안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의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처분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 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