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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47, 2010. 3. 1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의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사적 불이익과 관련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ㆍ교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0. 12. 2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2010. 12. 14.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3. 피청구인에게 업소명 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상호명ːㅇㅇ, 소재지ː제주시 이도1동 ㅇㅇㅇ번지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0. 12. 14. 이 사건 업소의 돌출형 간판 1점과 창문이용 간판 2점에 대하여 2011. 1. 12. 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2. 27.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내용에 ‘일반음식점’ 이란 업종 표시를 하고 ‘다방’ 이란 글자를 2011. 1. 10.까지 삭제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종류를 비롯하여 구 제주시내 간판을 일부 점검해본 결과 불법옥외광고물이 많다. 또한, **다방 일반음식점, ***다방 일반음식점, 그리고 이 사건 업소처럼 **다방 일반음식점, **커피숍 일반음식점 등 비롯하여 수년간 적법하게 영업하는데도 있다. 정작 불법옥외광고물은 묵인 방치하고, 공무원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국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명백한 직권남용 공무집행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며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 청구인은 다방이란 표시가 일반음식점 포괄적 내용과 부합되며, 다방이란 어휘가 차를 판매할 수 있으며 기호식품허용과 조리된 음식에 부수적으로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적합하다. 이 사건 업소 간판에 다방카페 커피, 맥주, 양주 등 명확히 표시하였기 때문에 술과 차 등을 판매하는 업소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간판이다. 〈 2차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 청구인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업소라고 피청구인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 외 다른 일반음식점에서도 야한 여자 그림 간판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이전부터 간판상에 “ㅇㅇ다방” 이란 간판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된 업소 간판에 “다방” 표기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6호 사항 “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당연히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업소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란 업종을 미표시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방” 글자를 표시한 ㅇㅇ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건”은 반드시 기각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 11. 26. 우리시 ㅇㅇㅇㅇ과로 제주시 이도일동 ㅇㅇ번지 건물에 가로형 간판 2, 돌출형 간판 1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ㅇㅇㅇㅇ과)은 청구인의 신청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2010. 12. 2. 허가처분 하였다. 그 이후, 2010년 12월 초순경, 인근 다방업주가 이 사건 업소에 불법간판이 달려있다면서 피청구인에게 전화 신고해 불법간판(돌출형 1개, 창문이용광고물 1개)을 사진 촬영 하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으며, 간판 시공업소에게도 3회 전화 및 면담을 하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0. 12. 14. “불법 옥외 광고물 계고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임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71조 나.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23조, 제25조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의2 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⑤항 4. 인정사실 가. 2010. 12. 03. 피신청인에게 업소명 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상호명ːㅇㅇ)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 11. 26. 우리시 도시경관과로 제주시 이도일동 ㅇㅇ번지 건물에 가로형 간판 2, 돌출형 간판 1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ㅇㅇㅇㅇ과)은 청구인의 신청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2010. 12. 2. 허가처분 하였다. 다. 불법간판(돌출형 1개, 창문이용광고물 1개)을 사진 촬영 하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으며, 간판 시공업소에게도 3회 전화 및 면담을 하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0. 12. 14. “불법 옥외 광고물 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된 업소 간판에 “다방” 표기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6호 사항 “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2010. 12. 27. 피청구인은 업소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란 업종을 미표시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방” 글자를 표시한 모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5. 판 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상의 증진을 위하여 복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사’목은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1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에는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의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소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란 업종을 미표시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방” 글자를 표시한 ㅇㅇ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과 건물에 가로형 간판 2, 돌출형 간판 1개를 이미 허가 처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법간판(돌출형 1개, 창문이용광고물 1개)을 설치한 청구인의 행위는 법의 안정성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사적 불이익과 관련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ㆍ교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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